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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이완규 법제처장 "헌재 판결에 승복, 이견 없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연수원 23기 동기이자 같은 검찰 출신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한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헌재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라며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승복한다는 뜻이냐'고 묻자 이 처장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느냐'고 하자 이 처장은 "그것은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8대 0으로 탄핵이 인용돼 파면된 것에 대해서는 결론이 난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 이견이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고,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보도로 알려진 5·18 민주화유공자 인정 경위에 대한 질문에 이 처장은 "인천에서 5·18 진상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배포하고 벽보를 게시했다"며 "포고령 위반으로 40여일 구속됐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답했다. 5.18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는 2008년 이 처장을 5·18민주화유공자로 인정했다. 이 처장은 "내가 한 행위에 비해 과분하게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된 정보"라고 일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나 장모 사건도 변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받은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 처장은 ‘본인의 친구인 윤 전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는다’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지적에는 “윤 전 대통령과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다”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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