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20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44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재판장 김형철 부장판사)는 9일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 제기일인 2023년 6월로부터 약 1년10개월 만이다.북한에 서류 송달이 어려워 재판이 지연돼 왔지만 지난해 12월 법원이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신축 당시 금액에서 감가상각을 반영한 부분은 이해된다”면서도, “청사 개보수 이후 감가상각 가액을 산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보수 이후 청사의 가치가 보수 비용만큼 상승했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요구한 것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28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앞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개성공단 내에 설치됐다. 당시 건설에는 180억 원 규모의 세금이 투입됐다. 그러나 북한은 약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해당 사무소를 폭파했다. 북한은 폭파 이유로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았다.
정부는 북한의 폭파 행위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무소 피해액 102억 원과 폭파에 따른 인근 종합지원센터 건물 등 피해액 344억 원을 더해 총 4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정부 측은 사무소가 설치된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축비용에 한국 측 예산이 지출된 만큼 북한의 배상 책임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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