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등굣길에 숙취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경찰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4일부터 등하굣길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31개 경찰서가 초등학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음주운전,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3월 한 달간 총 198명이 적발됐으며, 이 중 19명은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18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명에게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판단력이 저하된 채 운전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더 크다"며 "숙취가 없다고 느껴도 술 마신 다음 날은 운전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외에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이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에 엄정 대응하고,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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