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상업지 개발에도 신속통합기획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으로 절차 간소화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주택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시행 중인 신속통합기획이 상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시가 계획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밀도 등 공공정비계획을 세운 뒤 단위 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한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심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된 것을 고려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도심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역사·문화유산 정책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 및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사업 참여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