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공공장소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해 4월 14부터 6월 5일까지 53일간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무단방치 자전거는 보관소 등 허용된 곳 이외 장소에 버려두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전거를 말하며, 주인을 찾지 못해 그대로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점검 대상지역은 지역 내 자전거보관소, 대중이용시설, 공공장소, 보행로 등이며 무단 방치된 자전거에는 안내문을 부착한다. 안내문을 부착한 10일 뒤에도 찾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수거해 14일간 공고를 거친 후 매각 등 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과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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