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대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발생한 상습 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생활지도원들이 구속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직 생활지도원 A씨 등 4명(20~50대)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생활지도원 16명은 불구속 상태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시설 대표 B(70대) 씨도 관리 소홀 책임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 북구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했던 A씨 등은 지난해 10∼11월께 중증 지적장애인 29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생활지도원 중 일부는 장애인들을 간식 등으로 유인해 때릴 듯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도 일삼았다.
특히 구속된 A 씨 등 4명은 각자 적게는 10여 차례에서 많게는 14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이 시설의 생활지도원은 총 80여 명, 입소자는 179명이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31일 골절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입소자 가족이 시설 측에 항의하면서 꼬리가 밟혔다.
해당 시설이 CCTV를 확인해 폭행 정황을 파악해 울산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통보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그해 11월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중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설에 대한 개선 요청 사항을 정리해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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