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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손엔 담배, 다른 손에는 돈가스"…대전의 한 식당서 포착된 비위생 장면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 업주가 담배를 피우며 음식을 포장하는 장면이 포착돼 위생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배달기사 A씨는 음식을 수령하러 방문한 식당에서 비위생적인 상황을 목격했다. 여성 업주 B씨가 한 손에 담배를 든 채 돈가스를 포장용기에 담고 있었던 것이다.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태연히 흡연하며 음식을 다루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주방 내에서 이동할 때도 계속 담배를 피우다 꽁초를 싱크대에 버리는 장면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달 말 촬영했으며 심각성을 느껴 제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위생당국에는 아직 정식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단순 도의적 문제가 아닌 법률 위반"이라며 "식품위생법상 주방 내 흡연은 1차 적발만으로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0월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유사 사례를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한 식당 종업원이 담배를 문 채 튀김요리를 하는 모습이 공개돼 큰 비난을 받았다.

음식점 주방에서의 흡연은 담뱃재가 음식에 유입될 위험성뿐 아니라, 담뱃불이 튀김용 기름과 접촉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도 있어 더욱 심각하다.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위반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위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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