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가리키는 신조어다. 최근 한 교육 업체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겨난 말이다.
지난달 말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교육 업체 직원이 “회사가 부당해고를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올린 직장인은 “부당해고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자진 퇴사로 직원들을 내보내려 한다”며 “면담 시 ‘권고이직’이라는 말장난으로 실업급여·위로금 지급을 안 하려는 분위기”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이 인터넷에 급속히 확산되면서 부당해고를 ‘권고이직’으로 표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와 노동계는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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