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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출사기 당한 청년재기 돕는다

39세 이하 서울 청년 대상… 포괄적 금융 회복 서비스

대출사기·전세사기·불법사금융 피해… 유형별 맞춤 지원책

4월 6일 광화문 광장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출사기,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 각종 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재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14일 금융 피해를 입은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무료 채무상담, 채무조정 신청,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는 ‘금융피해 청년을 위한 희망회복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서울시는 신청인에 대해 무료 종합채무상담을 실시하고 개인별 채무진단보고서를 기반으로 변제 방안을 제안한다.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회생, 파산 등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제도 신청도 지원한다.

특히 개인회생이 필요한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서울 청년에게는 변호사 보수 및 송달료, 인지대 등 법률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범위(중위소득 125%)보다 확대된 것으로, 더 많은 금융피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서비스는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 지원도 제공한다.

금융피해 청년들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서울시 마음건강지원사업과 연계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 서비스와 동 주민센터·구청을 통한 긴급복지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금융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해결 방법을 찾기 어려워 문제를 방치하다 더 큰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며 “청년들의 채무 문제 해소는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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