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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쯔양 명예훼손' 김세의 불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먹방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김씨에 대해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강남경찰서는 즉각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소송법 관련 수사 준칙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 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김씨는 전 남자 친구인 A씨로부터 4년간 폭행 등을 당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말해 지난해 7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그러나 경찰은 쯔양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쯔양 측은 고소 취하는 관할서 지정을 위한 형식적인 문서 제출이었으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검찰 또한 쯔양의 고소 취소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14일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수사 과정은 말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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