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비용제한액을 588억 5000여만 원으로 정했다. 지난 20대 대선에 비해 약 75억 원가량 증가한 액수다.
중앙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는 588억 5천여만 원까지 선거 비용을 상용할 수 있다”며 “후보자후원회와 당내 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29억 4000여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이러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 28일 기준 전국 총 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비율 13.9%를 적용하고. 선거사무장 등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 액수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된다. 10%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만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이나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한 실사를 통해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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