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편에 서서 분쟁 조정을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14일부터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 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의료사고를 소송이 아닌 화해나 합의로 해결하기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환자들은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 제도는 사망이나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대한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희망할 경우 감정과 조정, 전 단계에 걸쳐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사고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명 내외를 선발한 다음, 활동하는 건별로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비 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모집 기간 중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환자 대변인 위촉 후 교육을 거쳐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엔 환자 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 현황과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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