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말부터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학원거리 내에서는 ‘전동 킥보드 탑승자’를 볼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우려해 이곳들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제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찰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홍대 레드로드 서초구 학원거리 일대에서 킥보드 탑승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킥보드 운행을 금지시키려면 도로교통법상 관련 단속·계도가 필수적이며 현재 경찰 쪽에서 관계기관과 의견을 조율중인만큼 관련 절차 마무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 때문에 보행시 ’위험‘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상에서는 전동 킥보드가 보행 중 갑자기 튀어나오는 고라니 같다며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부르기도 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5018건이 발생했으며 55명이 사망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5%가 ’전동킥보드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88.1%가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 여론에 힘이 실렸다. 해외의 경우 프랑스 파리와 호주 멜버른 등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속출하자 이들 킥보드 운행을 금지시키기도 했다.
서울시는 올 초 신년업무보고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25곳까지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를 단속하는 경찰 인력 부족 및 킥보드 이용자의 반발로 실제 확대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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