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와 2000만 원 상당의 고급 욕조를 설치했다가 퇴거하면서 사저로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성제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내용을 주장하면서 “사실이라면 횡령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실관계를 몰라서 대답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서 반려동물로 고양이 5마리와 개 6마리를 키웠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서면브리핑을 통해 “(관저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이 (당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계약서 물품 명세에 500만 원 상당의 캣타워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의 의혹 규명 및 조사를 촉구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고로 설치된 시설물을 개인 거주지로 옮기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공무원 관사의 경우 비품 교체나 소모품 구입 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하게 돼 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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