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티아라의 전 멤버 이아름 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가 팬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37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의혹은 2023년 말부터 제기됐다. 그러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과 5월,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갔으나 갚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도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이 씨는 자녀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지난 1월 재판부는 이 씨에게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탈퇴했다.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이혼 소식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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