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이 최근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처음으로 적용해 피의자 2명을 잇따라 검거했다. 지난 8일 시행된 이 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사하경찰서는 15일 오전 10시 50분께 사하구 신평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근 편의점까지 15분간 배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경찰서도 16일 오전 1시 28분께 부산진구 가야동의 한 은행 앞 노상에서 40대 남성 B씨가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은행 문을 발로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B씨를 체포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큰 불안과 공포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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