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대기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4월 16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노후 건설기게 엔진 교체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약 8억 원을 투입해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50대를 티어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전액 무상 지원한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다.
신청일 기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등록된 티어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 지원 대상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990만~2130여만 원까지 달라지며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신청은 4월 16일부터 오는 5월 23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미준수 시에는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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