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 씨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고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첫 재판에서 문씨의 범행이 중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문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다혜 씨는 지난 10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에 있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다혜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다. 다만 피해 택시 기사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문 씨 쪽과 합의했다. 아울러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한림읍 협재리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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