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47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 현장에서 중국인 여성 두 명이 도로에 누워 인증샷을 찍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일본 FNN 등에 따르면 한 중국인 여성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쿄와 후지산을 오가는 고속도로에서 친구와 함께 멈춰선 차량을 배경으로 누워서 사진을 찍고 위스키를 마시는 모습, 반려견과 산책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이달 5일 촬영됐으며 당시 이 고속도로에서는 관광버스 두 대가 충돌해 4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광버스에는 홍콩과 대만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탑승 중이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구조 작업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교통 정체가 수 시간 동안 지속됐다.
이 여성은 SNS에 “맑고 화창한 날 후지산을 볼 기회를 놓쳤지만 차 안의 사람들은 모두 여유로웠고 우리는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인생 사진까지 찍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 게시물은 일본과 중국 SNS에서 급속히 확산되며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고 중국 네티즌들조차 “저 여성을 강제 송환해야 한다. 이런 이들 때문에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일부 네티즌은 이 여성이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외투를 입은 점을 지적하며 “사진 촬영 후 옷을 반품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영상을 올린 여성은 8년간 일본에서 부동산 중개인으로 일해왔으며 SNS 팔로워 3400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에도 사과 없이 새 영상만 올렸고 “나는 낯짝이 두껍다”며 반성하지 않았다. 논란이 된 영상은 SNS에서 삭제했으나 고속도로에 누운 자신의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일본 변호사 미조가미 히로시는 “고속도로에 멈춰 있던 차들이 차간 거리 조정을 위해 갑자기 움직이거나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도로교통법은 교통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도로에 눕거나 앉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만엔(약 49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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