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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란·명태균 '쌍특검법' 재추진 시점 조율

찬성 197표…국힘 5표 이탈

"재발의땐 통과 가능성" 기대

대선정국 고려…시기는 고심

이재명(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의원이 17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끝에 폐기된 ‘쌍특검법(내란·명태균 특검법)’ 재추진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 이탈표가 어느 정도 확인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대선 정국인 점을 고려해 추진 시기는 마지막까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두 특검법에 대해 “재발의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구체적 일정이나 지도부 차원의 추진 여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지도부 관계자는 “재발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다”라며 “내란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에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도 299명 중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구(舊) 야당 소속 의원이 192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5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거쳐 반대 당론을 정했다.

민주당은 이탈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쌍특검법이 재발의되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영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은 “이번에는 단 2표가 부족했지만 통과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발의하고 반드시 통과시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앞장서겠다”고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재추진 시점에 대해서는 대선 전후를 두고 판단이 엇갈린다.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뒤 법안을 처리한다면 ‘거부권’ 변수를 막을 수 있어 안정적인 통과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특검법의 명분을 더욱 쌓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 찬탄(탄핵 찬성)과 반탄(탄핵 반대) 세력의 빈틈을 노려 ‘200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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