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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 국내 복귀기업 유치 박차

규제 완화·제도 개선에 집중…투자 매력도 제고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한인매체에 집중 홍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2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인상하는 무역전쟁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다수 글로벌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 중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이 같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웅동지구의 고도제한을 40m에서 60m로 완화하고 재투자 기업에 대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입주기업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특히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국내 복귀 수요가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현지 한인 언론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내 복귀기업에 제공되는 주요 혜택은 투자 및 이전 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고용창출 장려금, 구조조정 컨설팅, 보증 및 보험 지원, 금융 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연구개발(R&D)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등 다양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게 부산진해경자청의 복안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고 해외 및 국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사업장 운영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방역·면역 관련 산업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특히 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청산하거나 생산량을 25% 이상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며 국내에는 동일 업종 기준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해야 한다. 단 청산·양도는 필수 요건은 아니며 매출 축소만으로도 인정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과 경남 지역에 걸쳐 있어 지역별로 복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상담창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부산지역은 투자유치1과, 진해지역은 투자유치2과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자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을 배경으로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 해소와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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