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1대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검사장급 핵심 감찰직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급히 공개 모집하면서 ‘알 박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무부는 21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명의로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달 1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판사·검사·변호사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갖췄거나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되며 연봉은 1억 원대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이다. 법무부 감찰관은 검사 등 검찰 공무원의 직무 관련 비위 사건 조사, 법무부 및 산하기관·단체 감사,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의뢰 사건 처리 등을 담당한다.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 비위 행위 조사와 사무 감사, 검사 및 직원의 복무 기강 관리,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공정성 점검 업무를 총괄한다. 두 직위 모두 검찰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고 내부 비리를 예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검찰의 신뢰가 크게 흔들린 후 감찰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인사를 적극적으로 기용해왔다. 2017년 ‘특수활동비 돈봉투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합동 조사를 통해 안태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비위를 적발했다.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에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심의 과정에 관여하기도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무부가 주요 감찰직 인사를 갑자기 서두르는 움직임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류혁 전 감찰관이 사임하며 4개월 넘게 공석이었고 대검찰청 감찰부장 자리 역시 지난해 11월 이성희 전 부장의 임기가 만료된 뒤 지금까지 빈 상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수개월 동안 공석으로 두고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주요 감찰직을 정부 임기 종료 직전에 갑작스럽게 인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임기가 2년으로 정해진 자리인데 차기 정부의 인사권을 미리 제한하려는 ‘알 박기 인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난해 말 법무부의 대검찰청 감찰부장 공모에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지원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지금 시점에 감찰직을 맡는 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부담도 커 전직 검사나 판사들이 쉽게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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