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법원 경내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서부지법 난동사태’ 피의자들 143명에 대한 수사가 21일 마무리됐다. 경찰은 이들 피의자들에 대해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고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부지법 난동사태와 관련해 143명을 입건 수사했고, 그 중 95명을 구속하고 4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서부지법 시설물 다수가 파손됐다.
당초 일각에서는 이들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하는 전망도 나왔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대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칩입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에 따라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은 현장에서 검거한 86명 중에 58명이 구속되고 28명은 불구속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 검거한 57명 중에서 37명은 구속, 20명은 불구속됐다. 이달 4일 기준 이 사태와 관련해 총 94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전씨는 서부지법 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7일 전 목사와 관련해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와 12명의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의 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전 목사 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관계자들의 발언과 사태 전후 상황 등 전체적 맥락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에 따른 법리 검토를 마치고 전 목사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이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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