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이재명 자본시장 대수술 예고]

◆ 친기업 행보와 배치 논란

상법개정 감사위원 분리선출 꺼내

금융사보다 더 강한 규제 받는셈

집권시 거부권 가능성도 사라져

재계 공식입장 자제 대응책 골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세 가지다.

특히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기존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고수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돼야 국가도 이익”이라며 “(상법 개정 반대는) 이기적인 소수의 저항으로, 국민들은 원하는데 이상한 시스템에 의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인한 법안 폐기 우려가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이 후보는 이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던 도중 “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시냐”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배당소득세 개편, 사외이사 선임 조건 완화 등을 거론하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에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이 정상화하는 게 이익이지 않느냐”며 “상법이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가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기존에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보다 내용이 더 강화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쓴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제도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재계는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이사회 결정에 대한 주주들의 소송이 빈번해지고 기업은 적자를 감수하는 신사업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 후보는 당초 여야 간 논의 부족으로 빠졌던 조항까지 모두 포함시키겠다고 나섰다.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대상이다. 소액주주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경영 감시 기능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제도지만 투기 자본에 경영권을 노출시키는 독조 소항으로 작용될 우려를 안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집중투표제는 견제와 균형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제도”라며 “소액주주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경영권을 공격하려는 쪽에서만 좋은 수단이 되고 방어에는 취약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일반 상장사에서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면 한 명을 분리 선출하도록 돼 있는 금융회사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게 되는 셈”이라며 “그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재계 “올 것이 왔다”


차기 대선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 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들은 “소송 남발과 기업의 혁신 의지 훼손 같은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앞서 경제단체들이 한목소리로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낸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불과 몇 달 사이 재계의 반응이 달라진 가장 큰 이유는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최후의 보루로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지만 이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마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거부권이라는 걸림돌이 사라진 만큼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상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계에서는 끝까지 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내부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자사주도 원칙 소각”…대대적 수술 예고


자본시장에 대한 대대적 개편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1, 0.2인 회사들이 있는데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PBR 저평가 기업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기업 경영을 옥죄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