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공직선거법 해석 쟁점에 대법관 전원 참여 결정

선관위원장 직 겸한 노태악 대법관은 재판 회피

표현의 자유 기준 다시 가를 중대 판단 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대법원장이 회부를 직접 지정한 경우다.

이번 사건의 심리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사건의 특성과 직책상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회피를 신청했다.



쟁점은 이 전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변경은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발언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명백한 허위로 볼 수 있는지가 이번 심리의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이 발언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 발언으로 같은 혐의로 기소됐고, 해당 사건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된 바 있다.

당시에도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둘러싼 대법관들 간의 이견이 존재해 전원합의체 회부가 이뤄졌다. 대법원은 “적극적인 허위표현이 아니라면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다수 의견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송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기존 판례의 기준을 유지할지, 새로운 해석 기준을 제시할지에 따라 정치인의 선거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가늠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