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상고심은 형식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 판단에 집중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향후 이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 재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역임한 관료형 인사로, 최근 근로자참여법과 징계무효확인소송 등을 심리한 바 있다. 엄상필 대법관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였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전추 전 행정관의 세월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오경미 대법관은 법원 내 성범죄 연구회 등에서 활동하며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해 온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권영준 대법관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민법 및 저작권 전문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