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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시공사 제제"…경실련, 층간소음 특별법 제정 촉구

층간소음 전수조사 의무화 주장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아파트 화재 현장을 과학수사대원들이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을 계기로 국회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을 통해 신축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전수 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측정된 소음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준공검사를 불허하고, 심할 때는 시공사에게 벌금과 입찰 제한을 포함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앞서 17일 국회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법안에는 시공사 준공검사 시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실측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 결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감독해 전면 공개하도록 했다.

21일 서울 봉천동 한 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남성 A(61) 씨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그는 지난해 말까지 이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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