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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00명 이재민 생긴 용담댐 방류 첫판결…법원 “국가과실 없다”

서울고법서 항소심 절차 진행중

주민 피해 회복 수단 가로막혀

입법·행정적 구제는 이미 무산

지난 2020년 8월 충남 금산군 평촌리에서 농민들이 흙더미 속에서 쓸만한 인삼을 골라내고 있다. 이 밭은 당시 용담댐 방류로 금강물이 범람하면서 침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2020년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방류량 조절 실패가 침수 피해의 원인이라며 항소에 나선 이들은 국가 책임을 다시 묻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용담댐 방류 피해자 13명이 제기한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부 내륙권을 덮친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의 책임을 둘러싼 첫 법원 판단이다. 대전 등지에서 병행 중인 190여 명 규모의 소송은 아직 1심에 계류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등에게 시설의 설계를 넘는 이례적인 홍수유입량까지 대비해 용담댐을 완전무결한 상태로 유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화해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론이 나왔다. 이미 화해를 수용해 보상받은 원고들에 대해선 각하가 내려졌다.

환조위를 통해 구제받지 못한 주민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피해를 회복할 길이 가로막힌 셈이다. 환조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주민들을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지역은 법적으로 홍수 위험이 예견된 구역으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피해 주민들은 사전에 구역 지정 사실조차 몰랐다는 입장이다. 같은 피해를 입고도 보상 여부가 갈린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이어졌다. 새롭게 항소심을 맡은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단순한 배상 요구를 넘어 용담댐 방류라는 재난 속에서 무너진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국가와 수자원공사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8월 7일 수자원공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초당 297톤이던 용담댐 방류량을 하루 만에 2919톤으로 급격히 늘렸다. 이로 인해 금강물이 범람하면서 충남·충북·전북 일대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가 물에 잠겼다.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2명이 사망하는 인명 피해도 뒤따랐다. 감사원 사후 조사에서는 방류량 조절 실패와 수위관리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4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입법·행정적 구제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2020년 충남 금산군 대산리 한 비닐하우스가 뼈대만 남은 채 범람한 금강물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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