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가 무단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하고,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의 견인료를 부과한다. 최근 몇 년간 PM 급증으로 인한 도시 문제에 적극 대응해 온 파주시가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자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을 꺼내들었다.
파주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전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보행자 통행 밀집지역인 횡단보도 주변과 교통섬을 ‘PM 레드존(반납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무단 주차된 공유 PM을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견인료는 기존 1만 5000원에서 경기도 내 최대 수준인 4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보관료를 신설해 이용자의 무분별한 주차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21년 경기 북부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3년 11월부터는 무단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시민 불편이 계속되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제기된 불편 사항을 반영해 올해 3월 실효성 있는 3대 전략·8대 사업의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주차구역 외 반납을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업체별 범칙금을 부과한다. 운정 산내마을 로데오거리 중앙광장을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음주운전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며, 중·고등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확대한다.
시는 환승 거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해 무질서한 주차를 예방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반을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증편해 효율성을 높이고, 견인 차량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도 안전한 사용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주차로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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