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사건 접수 당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합으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처음 이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단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원합의체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 중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우려로 이 사건에 대한 회피 신청을 했다. 선관위원장이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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