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영남권 대형 산불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서 각 지자체가 개최하려던 행사들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대선 기간 행사 개최 시 단체장의 언행이나 행동이 자칫 선거법 위반과 연결지어질 수 있는 만큼 각 지자체들은 신중을 기하고 있다.
22일 전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은 이달 예정됐던 ‘2025년 구항봄꽃한우축제’와 ‘제3회 은하면 딸기축제’를 취소했다. 지자체 예산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축제로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후원하는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애초 이달 8일 부터 나흘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석달 연기돼 오는 7월 치러진다. 이 행사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관련 컨퍼런스, B2B 비즈니스 상담회 등이 진행되는데 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직자들의 참석이 어려워 연기를 결정했다. 이 밖에도 5월초 예정됐던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는 9월로 연기됐으며, 2025년 제주도 식품대전 위드 맥주축제도 5월에서 9월로 일정이 미뤄졌다.
충북 음성군은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고려해 제26회 음성품바축제를 6월 11일로 연기했다. 군은 5월 21일부터 5일간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선거사무 일정과 겹쳐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기를 결정했다.
충남 천안시는 애초 5월 29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었던 ‘2025 천안 유니브시티 페스티벌 위드 청년 맥썸 페스티벌’을 6월 20일로 연기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당초 19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하려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사업 기간을 6월 이후로 연기했다. 광명시도 5월 25일 개최하려던 ‘KTX 광명역 평화 마라톤대회’를 6월 8일로 연기했으며 부산 남구는 다음 달 열릴 예정이었던 ‘유엔남구 청소년 축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울산에서는 올해 태화강마두희축제가 당초 단오와 연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 동안 열릴 예정이지만, 선거일이 가까워 6월 13일부터 15일까지로 변경했다.
이들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선관위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질의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교양 강좌, 사업 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 모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따라 개최하는 행사, 특정일에 열 수밖에 없는 행사, 재해 구호·복구 행사 등은 예외로 허용한다. 하지만 지자체 입장에선 일반 축제라도 예산을 통해 주민들에게 음식과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울산시 관계자는 “봄꽃 축제같은 계절적 요인이 있는 축제는 그대로 진행하지만, 연기가 가능한 축제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뒤로 미루고 있다”라며 “지난 3월 산불로 4월 축제도 취소했는데, 이번엔 선거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축제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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