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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항공 경력 無 文 사위

이상직 항공사 임원으로

이상직 전 의원도 기소

문재인(오른쪽)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로 알려진 항공사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주지검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문 전 대통령 등 재판 절차는 서울에서 진행된다.

수사팀은 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전 의원이 소유했다고 알려진 태국 LCC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해 급여로 약 1억 5000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0만 원을 받았다고 결론냈다.



이 같은 생활비는 서씨가 취업 전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 금전 지원을 해왔는데, 서씨가 취업한 후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직접 수사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 부부 이주에도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하던 항공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적법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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