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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백운밸리 사업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공공기여금액 2226억원…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 용적률 220%

백운밸리 전경. 사진 제공 = 의왕시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여계획 및 A1블록 임대유형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2024년 10월 중도위 심의 결과,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을 국토부에서 검증하고, A1블록의 임대 유형 변경은 용적률 등 밀도 관련사항을 검토해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시는 중도위 요구사항을 보완해 지난 17일 중도위 심의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했다. 심의 결과 공공기여금액은 2189억원에서 37억원이 증액된 2226억으로 확정됐으며, A1블록 임대 유형은 주거지원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2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김성제 시장은 3차례의 중도위 심의 때마다 직접 발표자로 나서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함께 공공기여를 통한 필수 기반시설 설치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안의 타당성과 정당성을 중도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공공기여를 통해 필수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A1블록의 용지 변경으로 백운밸리에 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 주거지원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중소형 평형 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돼 앞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국토부가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특정 주민들의 근거없는 주장으로 장기간 지연된 종합병원 유치 등 일부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이 드디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가 그동안 백운밸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식시키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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