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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尹 상대 ‘1인당 10만 원’ 손배소 내달 시작

다음 달 16일 첫 변론기일 진행

지난해 12월 10일 소송 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24일 뉴스1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A씨 등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16일 오후 3시10분으로 지정했다. 청구된 손해배상 총액은 105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 규모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 소속으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2월10일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소장 접수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아 지연돼 왔다. 이에 법원은 이달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받을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일정 기간 해당 서류를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소송 서류는 다음달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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