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사업 실패로 발생한 빚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탕후루 가게가 망해 3000만원의 빚이 생겨 이혼을 고민 중인 부부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아이 두 명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사연자 A씨는 "구청 공무원인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남편은 5년 전 급여에 불만을 품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1억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5000만원을 빌려 탕후루 가게를 개업했다. A씨는 "처음에는 매출이 상당했으나 점차 감소해 월매출이 10만원도 안 됐다"며 "결국 남은 임대 기간 월세를 모두 지불하고 사업을 접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대출금은 2억원으로 불어났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대 3000만원 빚이 추가 발생했다. A씨는 "다행히 남편이 사업 시작 전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제 명의로 해놨다"며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 빌라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임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례에 따르면 이혼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심판으로 범위가 구체화되기 전에는 추상적이어서 대위행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혼인 중 부부 일방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며 "A씨 경우 혼인 기간에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 소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편 채권자들이 부동산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 대가 지급을 입증하면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적절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남편 채권자들로부터의 위험도 감소한다"며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어도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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