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망고 봉지 안에 마약을 숨겨 국내 반입을 노린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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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8~9일 B씨와 공모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로폰 480.85g(시가 4808만 원 상당)을 김해공항으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필로폰을 건망고 제품 봉지 5개에 나눠 넣어 마약 운반 사실을 위장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 측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고 가방에 불법 대포 통장, OTP 기계, 와이파이 기계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에 앞서 피고는 B 씨와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에 관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범행에 대한 사실을 일부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공항에서 마약이 압수됨에 따라 유통되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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