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도민의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지원 대응을 가능하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데다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례 건의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도, 충청도 등 광역지자체는 이미 유사 조례를 시행 중이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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