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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검토"

홍준표,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中企 가업 상속 시에 상속세 면제해야

최저임금 차등적용·해고 유연성 완화 공약도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자신의 '기업·노동 정책' 방향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해고의 유연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소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 기업을 팔아 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직 상속세 못 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있는 법제”라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유연성이 전제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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