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의 섬 안마도. 1980년대 중후반, 한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이 곳에 유기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경제적 용도 또는 전시 목적으로 대만·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다. 이후 안마도의 꽃사슴은 빠르게 불어났다. 번식력이 강한 데다 안마도에 딱히 천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안마도의 꽃사슴은 937마리에 달한다.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23배에 달하는 밀도(162마리/㎢)다.
그러나 앞으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관리를 받게 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 시행과 함께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안마도 꽃사슴처럼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다. 장기간 무리를 지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까치·직박구리·까마귀,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가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멧돼지 및 맹수류, 일부 지역에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멧비둘기·고라니·두더지 등이 현재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자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된다.
1000마리에 육박하는 안마도 꽃사슴은 먹이 섭취만으로 자생식물 고사·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안마도에서는 꽃사슴으로 인해 최근 5년간 약 1억 6000여만 원 규모의 농작물 피해도 확인됐다.
가축을 유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한편 현재 꽃사슴은 2018년 전라남도 영광군 안마도에서 최대 1000마리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된 이후 굴업도, 난지도, 소록도 등 집단서식지가 잇따라 확인됐다. 대부분 가축이나 관광자원용으로 사육하던 꽃사슴을 현지 주민들이 유기한 사례지만, 지난 2010년 순천 조례동 사슴농장에서 꽃사슴이 자발적으로 탈출한 경우도 있다. 앞서 일본도 야생동물보호법에 의거해 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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