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아버지 B 씨와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하면서 할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성남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아버지 B 씨의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시기 위해 다른 단지로 위장 전입했다. 이를 통해 3개월 후 아버지 B 씨도 다른 아파트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C 씨와 D 씨는 교제하는 사이가 아닌데도 예비신혼부부로 위장한 뒤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이후 두 사람은 주택 계약 및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원에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대상으로 공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와 같은 부정청약 사례 390건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작년 하반기는 2023년 하반기 154건,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 비해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다. 국토부가 직계존속 위장전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해 조사를 벌인 결과다.
유형을 보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나 노부모 특공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A 씨처럼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청약하는 경우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E 씨는 남편 및 세 자녀와 함께 경기도 용인에서 거주하면서 모친과 시모를 본인 집에 위장전입 시킨 후 과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하지만 방이 네 개인 E 씨 집에서 중·고등·대학생인 세 자녀와 모친, 시모까지 다 같이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한 끝에 위장전입 사실이 밝혀졌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상가·공장·모텔 등 가짜 주소지로 전입 신고하는 부정청약도 141건에 달했다.
C 씨와 D 씨처럼 신혼 특공 당첨을 위해 허위로 혼인 신고하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고자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신혼 특공 부적격 사유를 고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을 위조하거나,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 자격을 조작하는 부정 청약도 2건 있었다. 이 밖에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중 웃돈을 입금받고,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도 2건 발견됐다.
추후 적발 사례가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계약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에 따른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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