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 파주 방향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 운영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파주시의 분쟁이 10년 만에 종결됐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경기도가 주유소를 포함한 자유로휴게소 건물을 파주시에 무상 양여하고, 도로구역변경 결정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그동안 경기도가 예산 40억 원을 들여 건립한 자유로휴게소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고, 도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하고 위수탁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파주시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파주시, 경기도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주심위원 주재로 5차례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장 및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각 기관의 입장을 확인했다.
파주시는 "원인불명의 사유로 도로구역에서 제척된 자유로휴게소 지형도면 고시는 무효"라며 "자유로휴게소는 여전히 도로부속물이기 때문에 정정고시를 통해 도로부속물로서의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경기도는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시설물이 아닌 만큼 무상귀속 협의 대상도 아니어서 도의회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자유로휴게소의 유무상 협의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검토의견과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형도면 등 고시 누락 지역에 위치한 자유로휴게소는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자유로휴게소가 도로의 휴게소로 기능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휴게소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기도는 파주시가 국도77호선(자유로) 도로관리청이 된 2011년 이후에도 자유로휴게소를 관리·운영하면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사용료 수익 및 보증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휴게소의 감정평가액을 넘어서 건축물 소유권은 무상으로 파주시에 이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중앙분쟁조정위의 판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합리적인 이번 의결 주문에 따라 경기도와 재산이관 협의 등 자유로휴게소를 포함한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자유로휴게소가 파주시의 관문이자 경기북부 진입 시 상징적인 휴게소로서 경기북부권 활성화 등 ‘경기서북부 대개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유로 휴게소는 지난 2003년 파주시 문발동 일대 건축연면적 2083㎡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 자유로 관리주체였던 경기도가 자유로에 편입된 부지에 휴게소를 신축해 도로 부속 시설물로써 관리·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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