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는 오는 6월부터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PM의 무분별한 방치로 민원이 이어지고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지자,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는 등 자율적 관리 방안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자율적 관리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강제 대응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견인비와 보관료 부과 기준도 마련하고, 6월부터 무단 방치된 PM을 직접 견인해 해당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 방치된 PM으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진다.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시는 해당 업체에 이동 명령을 내리고, 1시간 이내에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해당 업체는 대당 3만 원의 견인비와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기준에 따른 보관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로 시민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강제 견인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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