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한다”며 “다만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해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앞서 페이스북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 바로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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