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의 국가적 차원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계약학과 의무지원법(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공지능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가 인공지능, 반도체 등 계약학과의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 등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학과란 산업체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거나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대학이 기업체 등과 계약해 설치·운영하는 학부·학과를 말한다.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법’도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체 부담금·학생 등록금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지원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부 기업들은 국가 지원 없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현행 법정 국가첨단전략산업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술인 AI가 빠져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동진 의원은 “AI와 반도체 등의 최첨단 산업의 최종 성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핵심 인재 육성에 있다”며 “글로벌 경쟁체제에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실무적 차원의 산학 협력 위주로 교육이 전면 개편돼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산업체 계약학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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