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선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는 전용 채무 조정 ‘패스트트랙’ 제도와 파산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시장에 연계하는 거래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은 채무 조정 신청부터 심사까지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재기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면 법원은 이를 전담 재판부가 신속히 심사하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분류해 처리하게 된다. 센터에서는 자산·채무 파악부터 서류 준비, 행정 비용 지원까지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또 파산절차 중 사장되기 쉬운 기술 자산을 민간에 이전할 수 있도록 법원이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해 기술 중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산관재인이 기술을 위탁하면 기술보증기금이 인공지능(AI) 기반 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요 기업과의 매칭 및 계약 체결을 돕는다. 올해 2월 시범적으로 추진한 27건 중 10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바 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도산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복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중기부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 회생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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