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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하버드大에 '유학생 차단' 초강수

국토안전부, 외국인 학생 등록 자격 박탈

정부 지원금 삭감 이어 갈등 극한 치달아

백악관 "하버드대, 반미·반유대주의 온상"

기존 외국인 유학생 6793명도 전학해야

법원 "권한 넘어선 자의적 행동" 긴급 제동

지난해 5월 23일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학생들이 ‘가자에서의 집단학살을 멈춰라(Stop the genocide in Gaza)’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세계적 명문 하버드대를 상대로 외국인 학생 등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정부 지원금 삭감에 이어 유학생 유치까지 금지하며 돈줄을 틀어쥐고 나선 것으로, 캠퍼스 내 반(反)유대주의 근절을 명분으로 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을 등록시키는 것은 특권이며 캠퍼스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 또한 특권”이라며 하버드대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이 있어야 외국인 학생 등에 유학생 자격증명서(I-20)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16일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법·폭력 활동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4월 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미제출 시 SEVP 인증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하버드대의 신규 외국인 학생 입학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2024~2025학년도에 입학한 약 6793명의 재학생들은 다른 대학으로 학적을 옮겨야 한다. 전체 학생의 4분의 1을 넘는 수준으로, 만약 전학하지 않으면 이들은 미국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여기에는 432명(5%)의 한국인 학생도 포함돼 있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하버드대는 한때 위대한 교육기관이었으나 지금은 반미·반유대주의·친테러 행위자들의 온상이 됐다”며 “그들은 미국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내려진 SEVP 인증 취소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와 하버드대 간 갈등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형국이다. 하버드대는 다른 주요 명문대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미 대학가에서 확산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중단 시위의 진원지로 꼽혀왔다.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정부의 요구안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갈등은 본격화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수년간 나눠 지급하는 3조 원대 규모의 지원금을 중단하고 학교의 세금 면제 자격 박탈을 검토하는 등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지원금 중단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차제에 좌파 성향의 엘리트 대학들을 손보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될 경우 하버드대의 재정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버드대는 지난달 연방정부 지원금이 끊긴 후 많은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채용을 멈추는 등 강도 높은 비용 절감에 돌입한 상태다. 2024~2025학년도 기준 하버드대 학생 1인이 연간 내는 비용은 등록금과 주거비, 각종 서비스 요금 등을 포함해 약 8만 3000달러(약 1억 1500만 원)에 달한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등록하며 이들로 인해 교육계는 연간 약 44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다. 하버드대에 대한 이 같은 정부 조치가 다른 대학들을 겨냥한 ‘본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놈 장관도 이날 컬럼비아대 등 다른 대학에도 하버드대와 유사한 조치를 고려 중이냐는 질문에 “절대적으로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미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학생의 체류 자격 관련 정보를 임의로 말소하고 비자를 박탈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걸었다.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유학생 및 교환학생 정보시스템(SEVIS)에 등록된 원고 20여 명의 기록을 말소한 데 대해 “권한을 넘어선 자의적인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이들의 체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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