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악성 루머 유포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4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 관련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해온 유튜브 채널로, 현재는 삭제된 상태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박씨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형사 소송을 진행해왔다.
박씨는 앞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 손배소송에서도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다른 연예인들을 상대로도 연이어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9월 강다니엘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0만원, 11월엔 손배 3000만원, 올 2월엔 BTS 뷔·정국 관련 7600만원 배상 판결을 받는 등 총 1억원 넘는 손해배상 부담을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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