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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면진료 법제화? 환자 안전 우려…정부와 빠른 대화 원해”

12일 정례 브리핑서 비대면진료 법안 관련 입장 밝혀

새 정부에 “의정사태 해결 적임자 초대장관 삼아달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국회에서 재추진될 조짐에 의료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여의도성모병원 외과 교수)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을 지목하며 "환자의 안전이 고려된 건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비대면진료의 대상을 원칙상 재진 환자로 정하는 대신,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거나 소아·노인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초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대변인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해외에서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 역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18세 미만 환자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약 배송을 제외한 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현재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내포한 한계를 애둘러 비판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실제 건강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 편의성 위주로 진행 중"이라며 "시급성이 없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고 있는 실태를 보건 당국은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진료에 관해서는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소위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권고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의대의 '족보 문화'를 손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교육부의 문제은행 플랫폼 구축을 두고 족보 문화를 손보려 한다는 해석을 붙이거나, 족보 문화가 의대생 복귀를 막는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한 언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족보는 학습 편의를 위한 학생들의 자발적 정리인데, 마치 의대에만 족보 문화가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새 정부가 장기화된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게 의협의 요구다. 김 대변인은 "아직 정부 각 부처의 책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의정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인물이 새 정부의 초대 장관으로 임명되기를 바란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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