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리츠협회는 1일 행정안전부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리츠는 공모의무가 있거나 연기금 등이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다. 부동산 운용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갖는다.
리츠 취득세 감면은 리츠 도입 초기인 2002년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일몰 종료된 상태다. 협회는 국가경제기여, 서민주거안정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가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취득세가 면제되면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리츠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경우 자산이 주택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존의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한 분산 효과를 유도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리츠 시장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감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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