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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평 시세차익 15억"…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떴다 [집슐랭]

입주자모집공고문 게시

7월 10~11일 이틀간 청약

국평 2022년 분양가 13억

서울 무주택 세대원만 가능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뉴스1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신청 자격이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원으로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10억 원대의 시세차익 기대에 신청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날 게시됐다. 청약 대상은 총 4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39㎡ 1가구 △59㎡ 1가구 △84㎡ 2가구다. 무순위 청약이기 때문에 2022년 분양 당시 분양가가 그대로 적용돼 전용 39㎡ 6억 9400만 원, 59㎡ 10억 5190만 원, 84㎡ 12억 3600만~12억 933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 입주권은 올해 6월 28억 5000만 원에 거래돼 이번 무순위 청약 분양가와 약 15~16억 원의 차이가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난달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무주택 세대원으로 자격이 제한됐다.



이번 청약 접수는 오는 10~11일 이뤄지며 당첨자 발표일은 15일이다. 계약일인 21일에 공급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고 잔금일인 10월 21일에 나머지 90%를 내야 한다.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은 없지만 실거주 의무 2년이 적용된다. 이번 청약은 정부의 6·27 대책 시행 후 공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고,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적용된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을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한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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